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공통 | 사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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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유형 : 초기상담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2유형 :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정규직취업일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
청년 근로자: 2년간 300만원 납입 *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 정부: 2년 간 900만원 적립 - 기업: 2년 간 4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