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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단위 : 명)
직렬
직급
분야
인원
응시자격
모집지역
계
580
-
행정직
소계
288
6급갑
일반
180
◦ 공고일 현재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거주자이면서,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우리 공단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휴직기간 제외) … 공단(계약직 포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고객센터, 건강증진센터 - 공인어학성적(TOEIC 700점 이상, TEPS 555점 이상, TOEFL(IBT)
79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OPIC IM2 이상) 보유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성적
세부내역 참조
인턴제한
60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계약하여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현재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계약하여 계약종료 시(’17.12.8.)까지 근무예정인 자 ※최종합격 이후 근무기간 미달 시 합격 취소
전국
단시간근로 (시간선택제)
48
◦ 공고일 현재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거주자 -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1일 4시간 근무)
세부내역 참조
소계
80
6급을
일반
50
◦ 공고일 현재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거주자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18.2월 졸업예정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예정이 아닌 자
세부내역 참조
인턴제한
30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18.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예정이 아닌 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계약하여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현재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계약하여 계약종료 시(’17.12.8.)까지 근무예정인 자 ※최종합격 이후 근무기간 미달 시 합격 취소
전국
건강직
소계
70
6급갑
일반
70
◦ 공고일 현재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거주자이면서,다음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세부내역 참조
요양직
소계
142
6급갑
일반
142
◦ 공고일 현재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거주자이면서,다음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세부내역 참조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인 어학성적은 행정직(일반) 응시자격요건으로 서류전형 등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모집지역별(지원
지역본부) 지원 가능지역 소재 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이상 누적
거주자 ※ 근무장소는 각 지원 지역본부와 해당 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지사(출장소 포함)임. 단,
일부 인력은 본부(원주) 배치 가능 ※ 채용된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 전환이 불가하여, 전일제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가능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모집지역별(지원 지역본부) 지원 가능지역 소재 학력소지자(최종학력
기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년 이상 누적
거주자
【응시자격 등 공통사항】 ① 응시자격은 원서마감일 기준(지역본부별 지원가능 지역은 공고일 기준)이며, 성별·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단 인사규정 제90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역본부별 지원가능지역 소재 ‘학력소지자’
기준은 대학(2년∼6년제)이하 최종학력 소재지 적용 ※ 단, 최종학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검정고시 합격자,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등 학위취득자는, 「최종학력
취득전」학력의 지역으로 지원가능 ② 각 채용 직렬ㆍ직급ㆍ분야 및 모집지역을 달리하거나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확인 시 ‘자격미달’ 처리 ③ ‘6급갑’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만, 행정직 6급갑은 ’17.12.18., 건강·요양직 6급갑은
’18.1.15.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④ ‘6급을’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18.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에 한하여 지원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예정이 아닌 자 -
제출 증명서류는 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이며,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미제출시
‘자격미달’ 처리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대학
중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 ※ 6급을 합격자가 사후 대학(2∼6년제) 이상의
학력(접수마감일 현재 재학·휴학·졸업예정자)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징계해고 될 수 있음 ⑤
응시원서에 지원자격 등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 기재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⑥ 신규직원 채용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 간 우리 공단의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 ⑦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으로 반드시 서류접수 마감일('17.10.12.)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 ⑧ 최종 합격자는 2017.12.18.
이후 순차 임용(예정) ※ 수습임용일부터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 인재개발원에 4주간 입소하며, 입소시기는 행정직 6급갑은
’17.12.18.(월), 행정직 6급을·건강직 6급갑·요양직 6급갑은
’18.1.15.(월)로 나누어 임용 할 예정이며, 공단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0%내)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기한은 지사 배치일 전 퇴직자 발생
시까지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공단 인사규정 제8조(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인사규정 제8조 직원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형태 및 근무장소
❏ 채용형태: 정규직 ❏ 근무장소: 본부(원주) 또는 전국 소재
지역본부·지사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본부/지역본부/지사 위치 참조
3.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증빙서류 등록도 전형 단계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강원지역인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최종학력기준 강원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 또는 실거주자 ※ 대학(2∼6년제) 이하 최종학력 기준 강원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 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연속하여 1년 이상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청년인턴 경력자
◦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응시마감일’ 기준으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우리공단 근무 경력자
◦ 2014년 이후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공단 고객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근무경력 2년(휴직기간 제외) 이상인 자 ◦ 2014년 이후 공단 근무경력 1년(휴직기간 제외) 이상인 자(계약직
포함)
단시간 근로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성 촉진법」제8조(일자리창출
등)에 따라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의 여성 ※ 단시간근로(시간선택제) 지원자만 해당함, 경력단절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
자격증
공통 (전 직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원가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정보처리기사 ※ 동일 자격증의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행정직
◦ 행정사,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법무사
건강직
◦ 정신보건간호사, 임상영양사
요양직
◦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7.9.26.(화) 09:00∼10.12.(목) 18:00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nhis.incruit.com) … 24시간 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접수 관련 유의
사항
1. (입사지원서 작성)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설명서, 입사지원서
작성가이드(FAQ) 등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자료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접수 마감)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 및 개인컴퓨터
등 사양(통신상태)에 따라 원활한 접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당일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접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10.12. 18:00)까지 최종
제출되지 못한 입사지원서는 무효처리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등록기간: 2017.11.10.(금) 09:00 ∼ 11. 13.(월) 18:00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면접 응시 불가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안내 등 전형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홈페이지 및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공단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을 스캔하여
등록(업로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면접 응시가 불가합니다. 우리공단 근무경력자(청년인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및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고객센터, 건강 증진센터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제한·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사 또는 스캔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류 제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당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6급을’ 지원자는 고졸학력만 제출하여 합격된 후, 전문대 이상의
학력(접수마감일 현재 재학·휴학·졸업예정자 포함)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고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필기시험 5일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별도 시험실 운영, 답안지 대리 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 ※ 대리마킹은 사전요청 시 진행인력 중 선정하여 배정 ※ 장애인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의거 제공함.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의 '질문하기' 및
'☎1899-9252'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