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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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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학업을 함께! 일학습병행제
분류 : 취ㆍ창업  No. 474   등록일 : 2020.06.10   작성자 : 김*)
    278




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SNS 서포터즈 6기 한채윤입니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니 여름이 온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2020년의 한 학기 끝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신 만큼
마무리도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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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 능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죠?
일학습병행제는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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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는
 훈련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담당 업무에 맞춰 현장훈련이 이루어지기에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접하며 업무 적응력을 높이기에 딱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 역시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해
장기근속과 숙련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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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데에 드는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참여자는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죠.


사업 참여유형을 참고하시면
4년제 대학교의 3~4학년을 대상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을 진행한다고 써있어요.
저희에겐 익숙한 이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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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는 재학생, 재직자, 청년취업준비생 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본 표처럼
학습자유형에 따라 참여유형이 달라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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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참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전, 우선 참여 대상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여 절차는
학습근로자 선발,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고,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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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만큼
학습근로계약도 존재합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저 5가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습근로자 참여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 사이트에 접속해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지원하시면 된답니다.
일학습병행제 신청 관련 상담은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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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으로 쓰인 지원내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검은 글씨들은 학습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사실 숙식비와 급여를 받으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직무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PP 현장실습은
우리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니
실무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신청 일정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꿈꾸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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