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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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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준생 모두 여기 주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분류 : 취ㆍ창업  No. 353   등록일 : 2019.11.15   작성자 : 강*)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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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SNS 서포터즈 5기 이수민입니다 :)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만한

아주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들고왔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히 고학년 분들은 아무래도

취업걱정을 피할 수 없죠.

날씨도 쌀쌀해지고 야속히 흐르는 빠른 시간에

마음 한 켠이 많이 복잡해져있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기사이니

모두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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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에 사라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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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각가은 기존의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이에요.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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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취준생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소득지원까지 함께 해주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한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과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취업준비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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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구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등의

특정취약계층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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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취준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까요?

-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취준생이라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희망의 끈같이 큰 도움이 될만한 제도죠!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같은 소득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특례 120% 이하인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까지

'60만명'의 청년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지치고 힘든 취준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꽃길을 걷는

연세인이 되길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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