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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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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연 정당한가
분류 : 고용뉴스  No. 150   등록일 : 2018.06.03   작성자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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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과연 정당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인데요,
다들 한번쯤은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5580원이였는데, 2018년부터는 7530으로 바뀌었죠!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본가들은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요즘,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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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작년 기준으로 647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무려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573,770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우리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점을 좋게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용돈벌이로 충분한 임금이지만,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급이 2백 9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제출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되는 게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이번 5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에서 산입범위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실질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9045원”이라며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시급 1만원이 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 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 과제 및 개선방안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6개 제도개선 과제, 상호관련성·이해균형 고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가구 생계비와 계측·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재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구성 개편을 각각 6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18명의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10월까지 초안들을 가지고 논의해서
6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보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라는 게 어느 하나만 좋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상호 관련성과 노사의 이해균형을 고려해 조합돼야
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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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줍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 직전으로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죠.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노동자의 경우 월 1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차이(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 원)에 노무 비용 등 추가로 드는 지원금(1만 원)을 더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양 측의 입장과 그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대책 외에도 하루빨리 정부 및 다양한 기관들이 개선책을 실행하여
보다 나은 임금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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