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SNS 서포터즈 6기 한채윤입니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니 여름이 온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2020년의 한 학기 끝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신 만큼
마무리도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 능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죠?
일학습병행제는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학습병행제는
훈련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담당 업무에 맞춰 현장훈련이 이루어지기에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접하며 업무 적응력을 높이기에 딱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 역시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해
장기근속과 숙련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죠.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데에 드는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참여자는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죠.
사업 참여유형을 참고하시면
4년제 대학교의 3~4학년을 대상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을 진행한다고 써있어요.
저희에겐 익숙한 이름이죠?
일학습병행제는 재학생, 재직자, 청년취업준비생 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본 표처럼
학습자유형에 따라 참여유형이 달라진답니다.
학습근로자 참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전, 우선 참여 대상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여 절차는
학습근로자 선발,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고,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만큼
학습근로계약도 존재합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저 5가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습근로자 참여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 사이트에 접속해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지원하시면 된답니다.
일학습병행제 신청 관련 상담은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록색으로 쓰인 지원내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검은 글씨들은 학습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사실 숙식비와 급여를 받으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직무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PP 현장실습은
우리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니
실무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신청 일정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꿈꾸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