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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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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소개
분류 : 고용뉴스  No. 569   등록일 : 2020.11.13   작성자 :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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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SNS 서포터즈 7기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인데요.

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번 기사를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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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손쉽게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은 직무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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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은 연령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정해진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더 자세한 지원요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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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비가 책정되며,

총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8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통해 기관 및 배정인원 확인 후

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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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이 외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입니다!


IT 직무 청년구직자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IT 인력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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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요건은?


청년은 연령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IT 관련 자격증에 대한 소지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미취업 상태거나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만 한다는 점!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불가능하며,

동일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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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금은?


해당 표는 기업 기준에서의 지원금으로,

월보수총액이 200만원 이상일 시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를 통해

위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취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운영기관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학우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대학일자리센터는 기회를 창출하는 연세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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