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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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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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