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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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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들 주목!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본소득제도
분류 : 경력개발  No. 351   등록일 : 2019.11.15   작성자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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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SNS서포터즈 박시후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건강 수준 향상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급해준다구요!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http://www.gmoney.or.kr/PageLink.do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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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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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4.10.02. ~ 1995.10.01. (만 24세)

현재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기간!

1~3분기 신청을 못한 대상자 분들은 소급지원 됩니다!

신청기간

2019년 11월 1일 09:00부터 11월 30일 18:00까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분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단, 4분기 신규 대상자와 3분기 수령자 중 자도신청 미동의자, 미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서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https://www.jobaba.net/main/main.do

2) 주민등록 초본 (11월 1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 초본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본인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 400원)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http://www.gov.kr/portal/main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자 본인 외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외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등록 위임자는 부모, 형제 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합니다.

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위임장을 작성 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주셔야 해요!


<2019_4분기 지급일정>


연령 기준일 : 2019년 10월 1일

신청 기간 : 2019년 11월 1일 ~ 11월 30일

심사/선정 기간 : 12월 1일 ~ 15일

지급 개시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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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혹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잡아바’(031-270-979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소득!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이니 만 24세 청년분들은

꼭꼭꼭 잊지 말고 신청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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