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외교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제기구 직원이란
직원의 신분
-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라 함
-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 외의 다른 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유엔헌장 100조)
-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초로 각 기구의 목표 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이라 함(유엔헌장 101조)
-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유엔헌장 105조)
직원의 종류
- 유엔의 인력은 서로 다른 범주(Category)의 직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범주 내 직급(Grade)이 존재함
- 전문직/고위직(Professional and higher categories: P and D)
- 일반직 및 관련직(General Service and related categories: G, TC, S, PIA, LT)
- 국가 전문가(National Professional Officers: NO)
- 현장 전문가(Field Service: FS)
- 선출직(Senior Appointments: SG, DSG, USG and ASG)
- 유엔 커리어스(UN Careers) 홈페이지 → 「Staff categories」 참조
|